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투다 둔기로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통업자 최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8일 오후 5시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무실에서 동업자 김모(48)씨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김씨와 사업문제로 다투다 투자비 회수를 요구했고 이에 김씨가 "돈이 없으면 사업을 접자"라고 말하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사무실에서 빠져 나가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김씨는 공동으로 투자해 자동차나 가전제품 유통업을 해왔다"며 "최근 사업이 부진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