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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확인서'로 보험금 타낸 강남 병원장 입건

김종원

입력 : 2010.10.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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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간단한 수술을 하고서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강남구 대치동 A의원 원장 46살 김모씨 등 강남 일대 병원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허위진단서나 입원확인서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 60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환자를 모집해 간단한 유방 조직 검사를 하고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부당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