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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내집회허용이란 조안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보 성향의 30여 개 시민단체가 내놓은 서울 학생인권 조례안은 지난 5일 전국에서 처음 공포된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밑그림입니다.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고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등을 인권침해로 규정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경기교육청 조례에선 빠진 조항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명시해 교내 집회를 허용했고, 두발·복장을 제한을 금지해 머리 길이는 물론 염색을 허용하는 등 두발과 복장을 완전 자유화했습니다.
또 학교 규정이나 교육청 정책에 대한 학생 참여권도 명시했습니다.
[윤지영/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 학생도 존엄한 권리의 주체이며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들 단체는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3월까지 8만여 명의 시민 청구인을 모집해 서울시의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와 학교의 정치화로 이어질 거란 반론도 거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