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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음료수 값을 서로 짜고 올린 혐의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그리고 두 업체의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9월쯤 함께 수십개 음료 제품 값을 10%쯤 올린데 이어 지난해 2월에도 100여 개 제품 값을 올리는 등 꾸준히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런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롯데칠성에 217억 원, 해태음료 23억 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고 상습적이었던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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