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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출국금지…이르면 주초 소환

박상진

입력 : 2010.10.18 07:02|수정 : 2010.10.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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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광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이 금융계 로비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인수과정의 비리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호진 회장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초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태광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광그룹이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금융계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태광그룹이 지난 2006년 계열사인 흥국생명을 통해 쌍용화재를 인수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움직임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로비에 차명 계좌와 주식 등을 통해 조성된 5천억원 넘는 비자금이 동원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계좌추적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이사가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당시 인수 직전 쌍용화재 주식을 차명계좌로 미리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2008년 벌금 5백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태광그룹이 회장 친척과 직원 등을 특채 등의 방식으로 정부 부처에 진출시켜 인맥을 관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국세청이 태광산업 등을 상대로 지난 2007년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790억원을 추징한 과세자료 등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출국금지 하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초 이회장을 소환해 불거진 의혹들을 추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