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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후보 몰카 촬영한 일당 벌금형

입력 : 2010.10.17 12:00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동생(58) 등을 밀착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와 양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성모(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경쟁후보 측의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사회에 폭로했다며 이를 정당화하지만, 경쟁후보의 불법을 적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들이 주고 받은 금품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S 찻집에서 당시 우근민 지사 후보의 자원봉사자였던 성씨에게 렌터카 임대료, 유류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40여만원을 주고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현 후보의 동생을 따라다니며 집 주변 등에서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양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제주시 이도2동의 우 지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인 강모(24)씨에게 "열심히 하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네는 등 총 4회에 걸쳐 자원봉사자 4명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