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 일만 하는 전임자 수를 법정한도 내로 조정토록 한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타임오프제를 어긴 경주 및 포항지역 금속노조 사업장 18곳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업장 노사는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시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은 타임오프제를 어긴 금속노조 사업장 9곳의 단협 시정명령을 의결하기 위한 심문회의를 열었으며, 이번주 중 판정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타임오프제를 준수하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단협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부산지방노동위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표적 제재인 만큼 법적 대응을 비롯해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