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투기 조종 임무가 거의 없는 공군 장성들이 지난 10년동안 약 31억원이 넘는 ' 조종 수당을 받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김동성 의원실에 따르면 조종사 출신의 공군 장성 50여명은 지난 2천년부터 최근까지 월 52만 4천원의 조종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육군이나 해군 간부들의 특수근무 수당은 영관급 장교에게만 지급되지만 유독 공군 항공 수당만 영관 이상의 장성들도 받도록 한 것은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