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국 6개 부대에서 지하 영창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이정현 의원은 오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6개 지하 영창은 일조권이 없고 시설이 오래돼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하 영창 수용자 55명 가운데 53명이 병사라면서 영창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병사 위주로 수용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부대 영창은 반지하 형태로 돼 있지만 환기도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