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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는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저질러 한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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