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5일 아들과 며느리가 평소 용돈을 주지 않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이모(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가재도구 등이 탔고 이웃집으로 불이 옮겨 붙는 등 소방서 추산 약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함께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용돈을 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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