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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실내사격장과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를 창문이 없는 공간이나 지하에 새로 열려면 반드시 스프링클러와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달 1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이 시행된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이들 업소는 영업장이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다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방화문, 비상벨, 휴대용 조명등과 같은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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