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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격증 불법 대여 강력 제재

박세용

입력 : 2010.10.13 16:44


국민권익위원회는 자격증 허위 과장 광고와 미등록 업체가 민간 자격증을 시중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민간자격업체가 '자격증법'에 따라 자격증 발부를 등록하지 않은 채 유통시킬 경우, 벌금과 영업폐쇄 등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목과 소방, 환경, 전기 등 14개 분야 국가자격증의 경우 지난해 226건에 이어 올해도 76건의 불법 대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