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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급여 가로챈 장애인 단체 간부에 영장

조제행

입력 : 2010.10.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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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장애인단체 전·현직 간부가 하지도 않는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속여 구청으로부터 억대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허술한 구청의 실태 관리도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뒤 구청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1살 이 모 씨 등 장애인 단체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함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을 벌인다'며 허위 공공근로사업서를 낸 뒤 작업자 인건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자신들의 지인을 공공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뒤 한달에 약 80만 원씩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10만 원을 이름을 빌려준 장애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70만 원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관할 구청이 장애인단체와 마찰을 꺼려 공공근로사업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광진구청 관계자 : 사실은 지금 공공근로를 뽑는데 얼굴을 다 모릅니다. 사업장이 20군데 이러니까, 담당 직원이 매일 돌아볼 수도 없고….]

경찰은 서울시 전체 198억 원에 이르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대부분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