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생활·문화

제4이통사 KMI 허가심사 적법성 논란

입력 : 2010.10.13 16:34

이용경의원 "법규정 위반"…방통위 "적법한 절차"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사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심사절차 과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방통위가 해명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은 13일 "방통위가 KMI의 와이브로 사업 허가 신청일인 6월 11일로부터 1개월 시점인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결정, 통보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방통위가 9월 6일 KMI로부터 주주구성 변동에 관한 보정서류를 접수했는데, 허가신청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중대한 사안은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미 KMI의 보정서류 접수 하루 전날인 9월 5일 KMI와 KMI 컨소시엄 최대주주였던 S사가 체결했다는 이면합의서가 언론에 공개됐는데, 방통위가 이를 알고도 보정서류를 접수한 것은 법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방통위는 '1개월내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허가신청 적격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인 주파수 할당 공고가 7월 중에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허가고시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또 `이면합의서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알고도 보정서류를 접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정서류를 접수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면합의서 존재여부 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이유로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며 사업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검증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KMI에 대해 이달 중 적격심사를 벌이는 등 허가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