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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정보도 취합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데,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토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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