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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 앞두고 '집시법 개정' 공방…여야 난타전

김호선

입력 : 2010.10.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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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집시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야간 옥외집회 허용 시간을 두고 논란이 돼 온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 치안과 경호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호/한나라당 의원 : 광우병 도심 시위에서 나타났듯 화려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반대 투쟁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장세환/민주당 의원 : G20특별법이나 경찰청이 마련한 완벽한 치안 대책 만으로도 G20정상회의는 완벽하게 치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지난해 5월 검사가 끝난 뒤 차명계좌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 자료가 없어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무위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 국감에서 라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