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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비리는 다른 어느 직종 종사자보다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멀쩡히 복직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 등 5명은 집단 성매수를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까지 부리던 이들은 결국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파면 3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평소 검거 실적이 우수하고 검찰도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게 복직 이유였습니다.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 했다가 해임된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신 모 경위도 불과 3개월만에 현직으로 돌아와 근무 중입니다.
모두 소청심사위원에서 복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관계자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4년 8개월 동안 성범죄나 금품수수, 음주사고 등 각종 비리 행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은 모두 927명.
이 가운데 모두 296명이 슬금슬금 복직했습니다.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 조직 내부적으로 너무나 온정주의가 강하고 또 기준 자체가 엄격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비위 경찰의 무더기 복직, 기본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 경찰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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