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종중토지 소유권을 놓고 후손들간 법정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은의 한 문중은 개인명의의 종중토지를 모두 종중명의로 바꾸고, 전국 최초로 이를 기념하는 처방비까지 세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보은군 산외면의 한 종중산입니다.
종중묘 안에 처방비라는 이름도 낯선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처방비에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토지, 즉 수호재와 문중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인 위토가 개인소유에서 종중소유로 바뀐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류창렬/청주시 사창동 : 병원에 가면 일단 병이 나면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나 마찬가지라고 비유를 해서 처방비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30여 년 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법을 악용해 문중도 모르게 등기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이렇게 문화 류 씨 종중에서 인수한 수호재와 위토면적이 15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지난 7년간 국가기록원과 정부부처를 발이 닳도록 뛰어가며 얻어낸 결과입니다.
후손들의 욕심으로 종중토지가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더욱 늘어나면서 처방비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황현구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