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평소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7)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20분께 음주운전으로 남구 달동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이웃에 사는 이모(35)씨의 승용차가 길을 막아 놓고 주차된 것을 발견, 이씨를 불러서 싸우다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종종 이씨의 차가 진입로를 막아 기분이 나빴던 터라 이씨에게 "왜 항상 주차를 이렇게 하느냐"고 말했으나 이씨가 빈정대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서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이씨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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