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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강매' 국세청 간부 2심도 징역 2년

한승환

입력 : 2010.10.08 15:50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아내가 운영하는 화랑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세청 간부 안원구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가 잘 처리되도록 안 씨가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업체가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미술품 설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6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던 업체 관계자 이모 씨가 세무조사가 잘 끝나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부인 홍모 씨의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모두 19억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