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의료기관의 3차 항생제 처방량이 2.1배로 늘어난 것으로 밝혔졌습니다.
현재 항생제는 별도 규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차 항생제, 내성확산 등의 이유로 광범위한 사용은 피하되 일반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때 쓰는 2차 항생제, 내성 위험성 때문에 감염전문의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한 3차 항생제로 분류됩니다.
원 의원은 특히 2차 항생제 처방량의 절반 이상을 의원급이 차지하고 있어 종합병원 등으로 갔을 때 3차 항생제를 처방받을 확률이 높다며, 다제내성균의 출현을 가져올 수 있는 항생제 오남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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