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40대 여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겐 살인이 아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해도 범행이 대담하고 치밀한 데다 결과가 중대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사 48살 한 모 여인을 납치해 1백여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길가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