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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소송' 이만의 환경장관 DNA 검사 받는다

한승환

입력 : 2010.10.08 10:32|수정 : 2010.10.08 11:11


30 여년 전 만난 여성의 딸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주관해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이 장관은 DNA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춰 소송을 낸 A 씨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