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경찰 회유로 거짓자백…두달 옥살이 30대 여성 무죄

조제행

입력 : 2010.10.08 10:01|수정 : 2010.10.08 14:55


경찰 회유로 거짓 자백해 옥살이를 한 30대 여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배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과 모순되는 모발검사 결과 등으로 미뤄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배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배씨의 마약 반응 검사가 음성인데도 양성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자백하는 경우 구속하지 않겠다고 배 씨를 회유했습니다.

회유에 넘어간 배 씨는 경찰이 시킨대로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해 지난 6월 7일 구속돼 두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