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8일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께 중구 남산동 자신의 집에서 사회에서 알게된 후배 B(42)씨와 술을 마시며 포커를 하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여 전에도 B씨를 폭행,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날도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