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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 성폭행 '인면수심 강간범'에 사형 선고

조제행

입력 : 2010.10.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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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범인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전국을 돌려 24차례에 걸쳐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허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빼앗기고 성폭행 당하는 순간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허 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짓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