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일용직 남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보호자가 없으면 장애인 아들이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윤모(52)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한 공원 청소반장은 "산책하던 시민이 시신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 윤씨가 나무에 매달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윤씨의 주머니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동기를 읽게 해주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 내가 죽으면 동사무소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적혀 있었다.
윤씨의 부인은 남편이 5일 오전 아무런 말 없이 집을 나가고서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서와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생활고에 시달린 윤씨가 장애아들을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자 살아 있는 게 가족한테 오히려 짐이 된다고 자책한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신이 죽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2살짜리 아들이 팔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며 "윤씨가 일용직으로 일해 왔는데 최근 일감이 없어 생활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