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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심장충격기' 의무화됐지만…대체 어디에?

심영구

입력 : 2010.10.06 20:55|수정 : 2010.10.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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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이 심장충격기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분 1초가 아까운 심장마비 환자를 위한 것인데요. 시행된 지 2년째를 맞아서도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루 유동인구가 4만 명 가까이 되는 서울 영등포역, 지난 8월 말 한 5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할 때까지 아무런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치가 의무화된 간이 심장충격기는 역사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무원 : 알고만 있고 배치는 안 돼 있어요. 응급조치 장비로써 도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간이 심장충격기는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심장 박동을 정상화 하도록 가슴 부위에 전기충격을 주는 응급장비입니다.

안내방송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이 정비되면서 2년 전부터 공공기관과 다중 이용시설 1만 3천여 곳에서의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율은 19%에 불과합니다.

열차의 경우도 KTX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 심장정지 환자들은 5분 이내에 소생술을 받아야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심장이 정지되는 환자는 해마다 2만 명에 이르지만, 응급 처치가 늦어 생존율은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최준식,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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