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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전 공무원에 6억5천만원 변상판정

박세용

입력 : 2010.10.06 16:16|수정 : 2010.10.06 16:16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시에 근무했던 공무원 심 모씨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심 씨에게 6억5천여 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심 씨가 6억9천여 만원을 횡령한 뒤 서산시에 3천만원을 반환했고, 서산시가 재정보증보험금 천만 원을 받은 점을 감안해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심 씨는 2006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세입세출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21차례에 걸쳐 총 6억9천여 만원을 횡령해 구속 수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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