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6일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만취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입건된 윤모(27.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주지검 시민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들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했다.
전주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1일 발족했으며 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건의 공소제기와 구속취소, 불기소처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결정에 참여한다.
윤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를 1.5㎝가량 물어뜯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의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