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경력자료를 일률적으로 5년에서 10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규정을 개정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자료의 보존만으로 범죄 발생시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대상이 되거나, 양형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있고, 관련 정보가 타 기관에 제공될 경우 고용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보존 필요성이 현저하지 않으면 불리한 개인정보를 가급적 삭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와 증진에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38살 임 모 씨는 지난 2008년 7월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용의선상에 올라 타액채취 요구를 받게 돼 억울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