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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 냈다면?

한승환

입력 : 2010.10.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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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에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자동차는 법이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는 진행방향에 보행자나 차량이 있을 때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