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대학교수 A등급, 지방대 F등급
정부 예산으로 운영중인 결혼전문사이트가 부모의 지위와 재산 여부, 학력에 따라 결혼 대상자를 등급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중인 '결혼누리(www.wed-info.kr)'가 민간 결혼중계사이트 연동을 통해 가정환경 및 학력을 등급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고위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의사, 대기업 및 은행 임원이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주는 반면 농림축산업 종사자와 기능직, 생산직은 최하 등급인 G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모, 또는 편모 등 가족환경도 등급 평가기준이 됐으며 학력에 대해서도 의과 대학은 A등급, 서울소재 일반대학은 C등급, 지방대 F등급, 고졸은 최하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8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이 사이트의 가입자는 2,102명에 불과하지만 복지부는 사이트 구축에 5천만 원, 운영비로 매년 5천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 '결혼누리'에 연동돼 있는 결혼지원 사이트(www.match.kr)는 회원가입시 민간 결혼중계 사이트에 동시에 가입되도록 하고 사기업과 동일한 셀프매칭비(3만 원)를 받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혼누리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공공 사이트인데도 결혼의 상품화를 조장하고 있을 뿐 더러 정보내용도 사전적 정의를 나열하고 있을 뿐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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