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잃고 거액의 빚을 떠안을 뻔했던 중학생이 주위의 도움으로 빚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부모 없이 자란 A군이 할아버지가 남긴 9천여만원의 빚을 상속받게 돼자, A군을 버리고 간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어릴적부터 A군을 돌봐 준 고모에게 입양시켜 빚 상속이 되지 않도록 법률구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1019조는 상속인이 넘겨받은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군의 친권자인 생모는 지난해 6월 소장을 받고도 A군에게 알리지 않아, A군은 9천만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 안을 뻔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생모의 친권상실 신청을 하고, 고모의 후견인 지정이 이뤄지자 곧바로 한정상속 승인 신청을 냈고, 재판부도 한정승인 결정을 내려 A군의 빚 부담을 없애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