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며 박 모 씨가 낸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의 공정,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선관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투, 개표 사무의 전산화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78조 신설 등을 안건으로 다룬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