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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체납자 꼼짝마! '3년 이하 징역' 처한다

최대식

입력 : 2010.10.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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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체납자는 은닉재산 환수에 이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체납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산을 숨긴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돼 재산은닉범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 처리지침'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최근 체납처분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체납자와 공모자, 체납법인 등 13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