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여자친구와 다투다 다친 손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6일 오후 9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 건물 입구에서 여자친구 A(23)씨와 다퉜다.
김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겁을 주려고 건물 벽을 손으로 쳐 다쳤다.
김씨는 다음 날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 백화점 뒤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쳤다.
김씨는 1주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400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탔다.
김씨의 사기행각은 A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김씨는 병문안 온 A씨에게 "교통사고로 우기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김씨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보험사에 보험사기 사실을 제보했다.
김씨는 "교통사고는 실제로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