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에 상조회사 두 곳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을 정도로 상조업체들의 부실과 신뢰성 문제가 고객들의 걱정거리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영세하기 때문인데 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례와 결혼, 환갑잔치 등 모든 경·조사를 지원해준다는 말에 4년 전에 3백만 원을 내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전 모씨.
하지만, 이 회사가 문을 닫고 회사 관계자들도 모두 잠적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 모씨/상조 서비스 피해자 : 인터넷(홈페이지)은 정지를 해놨고요. 전화도 다른 걸로 돌려놓고… 돈 못 받는 게 제일 억울하죠. 이게 왜 생긴건지 모르겠어요.]
상조업체가 부도나 폐업에 대비해 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상조업체 330여 곳 가운데 130곳은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상조업체 가운데 40% 정도가 고객 불입금의 10퍼센트로 규정된 보험금조차 낼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상조회사 가입자는 모두 23만 명, 납입금은 820억 원에 달해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환/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 소위 말하는 먹튀로부터의 소비자 보호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조속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상조 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또 보상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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