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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인사' 공정택, 항소심도 '징역 4년'

정혜진

입력 : 2010.10.01 16:11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을 받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일억원, 추징금 일억4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했으며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교육청 간부에게서 1억4천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