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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심에 염산 투척 사주 여성 2명 유죄

입력 : 2010.10.01 16:56


10대 청소년을 시켜 내연 관계를 맺어온 남자 친구와 새살림을 차린 여성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시카고 지역의 두 여성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한때 고부간이기도 했던 두 여성은 유죄 평결을 받음에 따라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됐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배심원단은 전날 시카고 남부 시세로에 거주하는 오펠리아 가르시아(60)와 마리아  올베라-가르시아(37)에게 각각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28일 남자친구이던 구스타보 알바레즈(57)가 에스페란자 메디나(50)와 새 살림을 시작한 데 앙심을 품고 공모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알바 레즈는 가르시아와 내연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며느리였던 올베라-가르시아와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주를 받은 10대 3명은 집 앞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는 메디나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후 달아났으나 인근 감시카메라에 얼굴이 찍히는 바람에 체포돼 청소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메디나는 얼굴을 포함, 전신의 25%에 영구적인 치명상을 입었다. 

메디나 측 변호인은 "원고는 지난 2년여 동안 얼굴, 팔, 등, 가슴 등에  17차례의 피부 이식수술을 받으며 육체적인 통증을 겪었을 뿐 아니라 집 안의 모든 유리창과 거울을 가려둔 채로 은둔 생활을 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고용된 10대들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