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8년 동안 14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여직원 35살 김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광주 초월읍의 한 금속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지난 2002년부터 거래처에서 수금한 물품 대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고 회사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한번에 최대 9백만 원씩 모두 14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챙긴 공금으로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명품녀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