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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이웃집 애완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채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한 것을 넘어 고양이와 교감을 나눠온 주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6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의 고양이를 폭행한 뒤 10층 높이에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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