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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직무유기"

정경윤

입력 : 2010.10.01 09:18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직장 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영조 위원장이 3개월 전 최종 의결된 집단희생사건 보고서 15건을 결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20일까지 마무리해야 했던 결재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속 미뤄왔으며, 이로 인해 발송 소요시간과 이의신청기간 60일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동안 내용을 검토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등에 의한 집단 희생 사건들이 주로 미결재 됐다며, 이 위원장이 심의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