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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비대 상습 성추행(2)…방치 안된다

김도균

입력 : 2010.10.01 09:58


국회경비대 상습 성추행 사건 보도가 나가자, 서울 경찰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경찰청장 취임식 날, 언론에 제대로 맞았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장 감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서울경찰청 감사관실이 나섰습니다.

보도가 있던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진 모 일경이 속해있는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밤샘 조사해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진 일경이 주장하고 있는대로 여럿이 있는 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소대원 2명이 진 일경을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형사입건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맡았고, 한 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계속 부인하고 있어 계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추행이 있었던 소대는 바로 해체됐고, 대원들은 뿔뿔히 다른 부대로 옮겨졌습니다.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은 다음날 다른 부대로 바로 전근 조치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청 감사관실에서는 국회경비대의 지휘 감독이 허술했던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보도 당일까지 무사고 251일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어느 일경의 소원수리를 처리함에 있어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였습니다. 두번째는 소원수리, 설문지 등의 관리 소홀. 상담 미비. 평소 생활실 생활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부대 자체 사고를 자체 규율대에서 해결하고 위에 보고 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후 자세한 징계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예상 이상으로 상당히 '기스'가 갔다고 다른 경찰들이 수근대더군요.

국회 기동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진정이 들어오긴 했으나, 경찰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진정인이 고소도 한 사건이라, 인권위에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어 사건을 종결할 것 같습니다. 진 일경 아버지가 고소 취하안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담당 조사관은 조사 권한이 없으니 각하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고,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침해구제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군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의견 표명 정도를 했습니다.

해병대 성폭행에 이어 의경 성추행.. 군에서의 성폭력 사고는 끊임이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또다시 자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성폭행들.. 이제 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만큼이나 군에서도 성폭력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바라봐야 할 때는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