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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 허용' 서울광장조례 무효소송 제기

최고운

입력 : 2010.09.30 09:08


서울시와 시의회의 마찰을 가져온 서울광장 집회 허용 여부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재산 사용을 허가제로 하고 있는 상위법에 위배되며, 광장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넣음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광장의 본래 목적과도 충돌해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광장 조례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가 이를 재의결한 뒤 사흘전 의장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서울시의 제소에 대해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