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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엄격 대응

장선이

입력 : 2010.09.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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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팔 목적으로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응한다는 경찰의 방침입니다.

보도에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음란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돼 오면서도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는 그동안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만 적용돼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47살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 배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 등은 아동음란물 657건 등 음란물 18만여 건을 파일서버에 보관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찬수/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장 : 향후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 파일공유 사이트들로부터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성인인증 없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44살 전 모씨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수만 명의 회원을 둔 비공개 음란물 카페 운영자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지방 경찰청으로 수사를 확대해 음란물 유포 혐의가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