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전·현직 검사가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 2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설업자 정 모 씨에게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김 모 부장검사, 이 모 검사 등 3명의 재판을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습니다.
정 씨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부장검사의 재판은 형사합의23부에서 심리합니다.
법원은 이들 재판이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이고 중요 공직자의 비리라는 점 등을 감안해 부패 전담부에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