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공무집행 중 저지른 사고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15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 상태인 미군의 공무상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19건이며, 배상액은 156억 3천51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 소음 피해 91억 천여만원과 군산 미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34억5천여만원, 그리고 용산기지 근처 녹사평역 기름 유출 28억 2천여만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즉,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국 측의 책임만 있는 경우엔 배상액을 미국 75%, 한국 25%의 비율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보장한 시설 사용과 관련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SOFA 의 다른 조항을 들어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