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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술작품 한 점당 6천만 원 이상일 경우, 매입가를 뺀 양도 차익에 20%의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6천만 원에 산 그림을 1억 원에 팔면,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의 20%에 해당하는 8백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겁니다.
양도세 시행을 앞두고 미술품 거래량이 40%나 감소하는 등 미술계 전체가 양도세 부과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은 SBS CNBC에 출연해, 빠른 시일 내에 소득세법 개정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병국/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빠른 시일내에 소득세법 개정하고 양도세법뿐아니라 근본적인 미술 시장 활성화시키고.]
정 위원장은 한발 더나아가 아예 우리나라를 미술품 시장 비과세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술시장, 아트페어가 활성화됐을 때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된다던가 고용창출 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택스프리 존으로 만드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난 1990년에 법제화된 미술품 양도세.
미술 시장을 죽여선 안 된다는 여론에 다섯 차례나 도입이 연기되다 지난 2008년 국내 미술 시장이 잠깐 활성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전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결정됐습니다.
과세 형평인가, 아니면 싹트는 국내 미술품 시장을 고사시킬 것인가 격한 논란 속에 미술품 양도세는 법제화 20년 만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